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중요해

기사입력:2023-08-09 13:21:35
사진=이길형 변호사

사진=이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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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 행위를 ‘상대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장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는, 이를 경범죄로 분류하여 고작 10만 원의 벌금형을 묻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스토킹을 넘어 상대에 대한 폭행, 납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범죄 건수가 증가하면서, 2021. 10. 21. 이를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었다.

허나, 반의사불벌조항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지 어렵고, 사이버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를 반영하여 2023. 7. 11.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 과 ‘반복성’, ‘도달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고 법원의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서, 명백히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 성립에 대한 입증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유 이길형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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