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에 항의하며 법원 내부로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5-07-22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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