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9일 오전 8시 47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베란다 가연물 방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이 불은 인명피해 없이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전 9시 53분(초진 오전 9시 15분)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5만 원이다.
소방인력 46명과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아파트 화재
기사입력:2023-08-09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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