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해

기사입력:2023-08-09 11:00:00
사진=류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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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사 소송인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이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륜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증거를 수집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그렇다 보니 작은 오해에서 불거진 상황으로 인해 억울하게 불륜 사이로 엮이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새움을 찾은 의뢰인 A씨는 헬스장 개인 교습 강사로, 다수의 회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회원 B씨가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하며 곤혹을 치렀던 사례가 있다.

회원 B씨는 기혼자로, B씨의 남편인 C씨가 의뢰인 A씨와 아내 B씨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A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 A씨는 C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B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고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이미 시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에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류현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부정행위에 이를만한 대화나 스킨십에 이르렀다는 직접 증거를 C씨가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과 C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본이 C씨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편집하여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오염된 증거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구석명신청을 통해 C씨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 일체를 받아 상간 사실 방어에 적절하게 사용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및 증거 훼손 등을 들어 승소하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사례 이외에도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가 나중에 기혼이었단 사실을 알게 되며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며, 입장 해명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 카드 내역, 블랙박스, CCTV, SNS 등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많으나 이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 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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