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후, 언제까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3-08-04 15:41:57
사진=이성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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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으로 이혼 판결을 마무리하게 된 후에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한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하며,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2년 내에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적절히 재산 분할을 하자고 주장하여, 상대방과 재산분할 협의를 위해 논의하다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적어도 2년이 지나기 전에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 문제를 제기하여 논의 중이므로 2년이라는 기한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이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확고하게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조정하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이 기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 조정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이미 청구인이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판단 하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청구인의 초과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라는 취지의 판결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초과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만 상대방은 법원 판결을 통해 초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위 사안에서 상대방이 이혼 확정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상대방의 재산을 언급하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청구인이 위 주장을 한 시점이 이혼 확정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더라도,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상대방의 재산 분할에 대해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혼상 재산분할청구는 그 기간에 있어 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잘 이해하여 소송상 청구를 어떻게 할지 유의해야 한다. 소송을 고민하다 기한을 놓쳐 본인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도록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청주온리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이성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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