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성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즉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조정하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이 기한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 조정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이미 청구인이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판단 하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청구인의 초과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라는 취지의 판결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초과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만 상대방은 법원 판결을 통해 초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위 사안에서 상대방이 이혼 확정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청구인을 상대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상대방의 재산을 언급하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청구인이 위 주장을 한 시점이 이혼 확정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더라도,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상대방의 재산 분할에 대해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혼상 재산분할청구는 그 기간에 있어 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잘 이해하여 소송상 청구를 어떻게 할지 유의해야 한다. 소송을 고민하다 기한을 놓쳐 본인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도록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