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기사입력:2023-08-0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강경흠 제주도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입건했다.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군인의 경우, 성매매로 적발되면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SNS나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성매매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군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다. 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징계기준상으로 정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여 최대 파면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성매매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퇴직 후 5년간 공직 취임을 할 수 없으며 관직이나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고 퇴직금마저 50% 감액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역 군인 신분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다가 뜻밖에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군인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군인 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8.12 ▲21.79
코스닥 863.18 ▲6.36
코스피200 363.81 ▲2.7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0,000 ▼79,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550 ▲20
이더리움 4,66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0,400 ▼50
리플 734 ▼1
이오스 1,140 ▲5
퀀텀 5,84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34,000 ▲9,000
이더리움 4,66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420 ▼90
메탈 2,412 ▼8
리스크 2,395 ▲7
리플 735 ▲1
에이다 661 ▲1
스팀 39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98,000 ▼5,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500
비트코인골드 46,480 0
이더리움 4,66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0,400 ▼70
리플 734 ▲1
퀀텀 5,855 ▲15
이오타 32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