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법 법률제·개정 필요' 하윤수 교육감의 소신 발언 큰 공감 얻어

"배움의 공간, 불안과 두려움 공간 되어서는 안돼" 기사입력:2023-08-04 15:19:33
하윤수 부산교육감.(제공=부산교육청)

하윤수 부산교육감.(제공=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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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최근 교육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 여러이유 가운데 주요원인으로 거론되는‘아동학대 처벌법’에 관해 개인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힌 소신 발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하 교육감은 8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복지법의 재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동복지법의 일부 조항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어있다.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이로인해 교사는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 또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고발을 당한 교사는 수사와 재판 등 많은 시간이 지나 결국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입어도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4일 오후 3시 기준 게시한지 1시간여만에 250개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러한 법적인 한계로 인해 그동안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누적된 이런 문제점이 결국 현재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안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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