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기사입력:2023-08-03 15:44:16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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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2022년 2분기 발생한 범죄가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성범죄·절도·폭행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범죄 유형이 늘어나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36만 7,412건으로 1분기 32만 2,346건보다 1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23만 2,994건에서 28만 4,503건으로 22.1%,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72.3%에서 77.4%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인이 181건에서 173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한편, 강도 사건은 123건에서 138건으로, 방화는 307건에서 34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4,979건에서 5,581건으로 12%가량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강간·강제추행·폭행 사건이 줄었다가, 다시 예전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생활 주변이나 일터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강제추행은 강간이나 유사 강간에 이르지 않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가장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라 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강간죄에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지만, 강제적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할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특히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로 본다. 기습적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기수가 되므로 신체접촉 직전의 실행의 착수로 판단 된다.

이에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해자가 만 17세의 여성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쳐서 껴안지 못한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과거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을 단순한 ‘스킨십’, ‘애정 표현’ 정도로 간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성인지 감수성이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며,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특히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행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예비, 음모에 그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만약 무고한 입장인데, 오해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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