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기사입력:2023-08-02 09: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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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여중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춘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성인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데이팅 어플 상에서 이용자의 나이를 엄격히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인이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성인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신뢰감을 쌓은 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이른바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를 진행시키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거나 전자장치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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