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강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업 등의 핑계로 19개월이 지나도록 단 1시간도 수강명령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집행유예 취소 청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해 결국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형(징역 1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며 “법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