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입영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피하고자 방법을 고심하는 이들이나 타인의 병역기피를 돕는 이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5~2021년) 간 가장 많이 활용된 병역기피 수법은 고의적인 체중의 증량이나 감량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 군 면제를 노리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우울증, 대인기피 등 정신질환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동공장애 위장, 아토피 고의 악화, 중이염 유발, 성정체성장애 위장 등 새로운 병역기피 수법도 등장했으며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병역면탈이나 기피 수법을 공유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해에는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대규모 병역기피 사건이 발각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타인의 병역기피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병역면탈을 조장한 사람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대신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대신해 입영하거나 소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공무원이나 의사, 치과의사가 타인의 병역 의무를 연기하거나 면제,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서류나 증명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