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교육청 지원단’을 통해 피해 교원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되거나, 지속적으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4일 발표 즉시 ○○유치원 악성 민원 사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안은 피해 교원의 요청 시 위원회 개최를 학교에 권고하는 등 피해 교원의 보호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을 인지한 즉시 보고하고, 피해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지원하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교원의 수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대응을 강화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