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를 받은 즉시 울산해경구조대 및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 최우선적으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고, 긴급한 상황 발생을 대비해 탈출이 용이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A호와 B호 모두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피해사항은 없으나, A호는 선미가 파손되어 B호 현측에 계류한 상태로 방어진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울산해경은 입항완료 시까지 안전조치를 하고, 사고선박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해 중에는 견시를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속하게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