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기사입력:2023-07-28 09:54:33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로이슈DB)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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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대상자 A씨(20대·여)를 검거해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7월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가 확정되어 A씨는 결국 교도소에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경 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지시를 받았음에도 18개월이 지나도록 80시간 중 31시간 10분만 이행한 채 소재를 감추며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거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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