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결국 검거된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법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는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한편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증진과 비용절감 효과가 큰 선진 형사정책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