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다

기사입력:2023-07-31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처음으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혼이다. 아무래도 더는 혼인 생활에 신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되도록 이혼 보다는 서로가 상처를 보듬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특히 용서하게 된 이후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확실하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산에 사는 김 모씨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장은 화도 나고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었지만 한 번은 참기로 했다. 배우자가 간곡하게 용서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아직은 이혼이라는 상황을 이해할 정도로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김 모씨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상간자만큼은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고 싶었던 김 모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산에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갔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이혼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혼인 관계가 끝난 건 전적으로 상간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도 경미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래 원했던 액수보다 적은 금액만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야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결국은 어떤 증거와 주장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법적인 준비를 신속하게 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증거 수집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배우자가 용서를 바란다면 증거를 제공받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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