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죄판결 받은 군인, 본래 진급예정일로 소급해야해"

기사입력:2023-07-27 16:13:0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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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본래 예정일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공군교육사령부의 모 부대 대대장이었던 채모 중령(당시 소령)은 직속상관이었던 A중령이 장교 후보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A중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 중령은 A중령을 비방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채 중령은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으나 진급이 취소됐고 강제휴직도 했다.

결국,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채 중령은 이 시점에서 중령으로 진급했다.

채 중령은 성추행 사건 보고에 대한 인사 보복과 불이익을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성추행 신고의무를 이행한 군인에 대한 진급무효 및 강제휴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 중령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질러 채 중령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채 중령의 진급일을 당초 진급 예정일로 정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진급됐을 날짜로 소급 발령해서 진급 발령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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