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기사입력:2023-07-27 16:03:43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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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 관련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늘려 약 577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씨는 에스모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과 자본의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고 에스모가 최근 투자이슈로 주가 부양소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동일하게 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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