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청사 및 현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 지역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바지 임대인 A씨(31)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를 한 주범 B씨(42)는 별건으로 구속돼 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보전에도 적극 노력했다. 수사를 진행하며 조직적 사기 구조를 파악하고 범죄집단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용,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일반 사기는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주범인 B씨는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A씨를 대리해 계약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 상대로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부산경찰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22. 7. 25.~’23. 7. 24.)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사기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악성임대인·공인중개사 등 274억 25명 검거(구속 1명)
또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세입자 60여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편취한 건설업자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총 14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미반환한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대출 등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