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상가 권리금 소송, 적법한 법률 절차를 통해

기사입력:2023-07-25 15:49:11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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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접수된 분쟁은 모두 179건이다. 대부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출범 첫해인 2020년 13건의 분쟁을 처리했던 조정위는 2021년엔 130건을 중재했다. 올해 1분기에도 4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은 매년 증가세다.
또한 전국 상업시설 2곳 중 1곳 이상은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

2021년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조사됐다. 2015년 70.3%에서 2017년 71%, 2020년 55.4%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가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권리금이 있는 것이다.

또한 권리금 평균 금액은 전국 평균 3,807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86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4,651만원, 인천 4111만 원, 부산 3804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리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이 1,882만 원으로, 경북에서 상업시설을 매매하려면, 매매 금액을 제외한 권리금 1,882만 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총 3만 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 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 통계에서 유의미한 점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3%에 그친다는 점이다. 1심 접수는 3만 3,729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

일반적인 부동산 소송 1심 대비 항소심 비율이 약 20%로 대여금반환소송은 전체 소송 1/4이 넘는 것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치에 해당한다. 즉, 임차인이 대부분 항소를 포기할 정도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갱신 요구권, 권리금보호 등의 보호제도가 시행 중이다.

권리금 제도는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만 인정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6년 5월 29일 제안된 구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따라 수차례 개정안을 거치며, 2020년 9월 29일 개정된 법안이 통과 돼 현재 공포 및 시행 중이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3 1항에 명시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 즉, 권리금 계약 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차인이 갖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그와 같은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정당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최종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에 해당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를 거부하거나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 권리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 시장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다르며, 경제학적 영역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이라서 법률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소송 준비 시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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