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21회(2021. 9. ~2022. 8.)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4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수의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5명(20대)과 임대인 1명(20대)을 사기, 특경법위반(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기소전 추징보전으로 범죄수익 일부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대출 심사방지를 위해 대출심사 실질화(비대면 대출 신청 지양, 임차인 실거주(이중계약 여부)확인 후 대출 실행)를 건의했다.
임대인·임차인 모집책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현혹해 임차인으로 모집하거나, 자본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임대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로, 피의자들은 비대면 대출 신청 등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했다.
대구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전세사기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