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

기사입력:2023-07-25 09: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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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성동경찰서는 최근 한 가수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가수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은 “시대착오적 고발 사태", "선을 넘은 퍼포먼스"로 의견이 나뉘어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범 등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은 공연음란죄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까지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만취한 상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연음란과 더불어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엄중한 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공연음란죄가 문제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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