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양은 학교 자퇴 전 학교에서 소위 ‘노는 무리’로 통했고 또래를 상대로 공동 폭행, 강요 등으로 지난해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여전히 불량교우와 어울려 가출하면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지인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 갈취 및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는 행태가 반복됐다.
결국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검거된 A양은 조사에서 “철없는 행동에 대해 후회한다”고 진술했으나, 앞으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소년원에서 법 준수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받게 됐다.
이정민 대구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또 다른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하고, 또한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