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음주운전, 일과 외 시간이라도 징계 대상

기사입력:2023-07-24 15:16:1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잘못된 음주문화와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음주운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군음주운전은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병사 및 군 간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마다 알코올 해독 속도가 다르긴 하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밥을 먹으며 곁들이는 반주 한 잔도 피해야 한다.

만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 또는 특벙점죄가중처벌법상 혐의가 성립되며 법령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성립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음주운전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대표적인 비위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군인이 연루되었다면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최소한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을 넘어서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최소한 정직에서 최대 강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며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야 한다. 해임 당한 군인은 향후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5년간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금도 25% 감액된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 처분으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예우도 받을 수 없다.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금의 50%가 감액된다.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일과 후 사적 시간을 보내다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다.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를 점점 더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연루된다면 오랜 기간 노력하여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지위나 명예를 송두리째 잃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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