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월곳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이상으로 나왔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A 경위의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의 ‘갑호 비상’을 발령한 상태였고, 이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라는 것이 인천경찰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윤주철 서장의 후임에 인천경찰청 박경렬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발령했다"며 "A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