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검찰 특활비 등 오·남용 및 불법폐기·정보은폐 의혹’국민동의청원 시작

기사입력:2023-07-24 13:24:57
(제공=세금도둑잡아라)

(제공=세금도둑잡아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뉴스타파는 7월 24일부터 ‘검찰 특활비 등 오ㆍ남용 및 불법폐기ㆍ정보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불법의혹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의 성격상, 불법의혹에 검찰 핵심부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 핵심부의 문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불법의혹들이 존재하는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던 시절과 겹치기 때문에, 현재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사안은 크게 4가지 불법의혹에 관한 것이다.

첫째,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폐기 의혹이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집행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74억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단 1쪽도 없는 상태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증빙자료가 아예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도 2017년 1월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자료가 존재했던 증거들도 발견되고 있다. 당시의 법무부 지침상으로도 현금수령인의 영수증은 남기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지검장의 행정소송(면직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을 보면, 2017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의 담당자가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여러 정황상 특수활동비 자료가 불법으로 무단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검찰청에서 동일 기간의 자료가 증발된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폐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록물이 불법으로 폐기됐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도 성립가능하다.

둘째,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의혹이다. 특수활동비는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예산항목이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고 있다(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수활동비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용도(수사, 정보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고손실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에도 2억원가까운 금액에 대해 영수증이 없고, 연말에 흥청망청 몰아쓰기를 한 부분, 명절 떡값으로 돌린 것으로 보이는 부분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도록 한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다. 이러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셋째, 검찰은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1심에서 제출한 서면들과 항소이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가 무려 6,805쪽에 달한다. 일부 기간의 자료는 증발했지만, 대검찰청은 2017년 5월 이후 자료가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6월 이후 자료는 있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는 서면을 수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법원을 기만하려고 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죄를 물을 주체는 소송수행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이 아니라,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도록 한 배후에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

넷째, 법원 판결문도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번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카드전표를 보면, 흐리게 복사되어서 판독이 불가능한 비율이 61%에 달한다. 그래서 원본대조 요구를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그것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추진비 카드전표를 공개하면서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에 한정된다. 그 외의 정보를 가린 것은 판결문을 무시한 것이고, 사법부의 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음식점 상호나 카드 사용시간은 개인식별 정보가 아니다. 또한 카드 사용 시간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정보이다.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음식점 상호와 카드사용시간을 비공개한 것은 고의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7월 24일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해야 성립된다. 그리고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동의청원-8번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3개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0.26 ▼1.93
코스닥 779.96 ▲0.23
코스피200 398.64 ▼0.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48,000 ▼86,000
비트코인캐시 640,500 ▲4,500
이더리움 3,49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990 ▲50
리플 3,004 ▲1
퀀텀 2,743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24,000 ▼41,000
이더리움 3,49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000 ▲30
메탈 930 ▼4
리스크 544 ▼3
리플 3,006 ▲2
에이다 837 ▲1
스팀 1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8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36,500 ▲500
이더리움 3,4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870 ▼50
리플 3,006 ▲4
퀀텀 2,744 ▲21
이오타 23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