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된다

기사입력:2023-07-22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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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차량 등 적극재산과 빚, 즉 소극재산을 모두 나누어야 한다.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다만 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분할연금 신청 조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하며,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이상,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 수급권자여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혼 후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령이 60세 혹은 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혼 시 연령이 이미 기준 연령을 넘어섰다면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바로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수를 확인한 후 일시금으로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국민연금이라면 5년, 공무원연금이라면 3년 내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연금 분할은 사실혼 관계배우자라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혼인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사실혼 관계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자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혼 이혼에 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편이다. 이 점에 주의하여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야 연금 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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