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원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혼 후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당시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령이 60세 혹은 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혼 시 연령이 이미 기준 연령을 넘어섰다면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하여 바로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수를 확인한 후 일시금으로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국민연금이라면 5년, 공무원연금이라면 3년 내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연금 분할은 사실혼 관계배우자라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혼인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