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각 사안에 적합한 법률 조력으로

기사입력:2023-07-20 13:13:17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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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국내의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535건 △2009년 12만 3,999건 △2010년 11만 6,858건 △2012년 11만 4,316건 △2013년 11만 5,292건 △2014년 11만 5,510건 △2015년 10만 9,153건 △2016년 10만 7,328건 △2017년 10만 6,032건 △2018년 10만 8,684건 △2019년 11만 831건 △2020년 10만 6,500건 등이었다.
과거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41.8%)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31.9%)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16.8%)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7.1%) 순으로 답해 이혼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020년 22.9%까지 감소했고,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7.4%까지 줄었다. 2012년 이후 이혼에 대한 가장 많은 인식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48.4%)”가 차지하고 있다.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듯이, 이혼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것이다.

이처럼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제문제와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 사유의 각각 2위와 3위에 해당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부부의 이혼 여부에 합의하는지 아닌 지에 따라 소송 방법에 차이가 있다.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경우 협의 이혼의 절차를 따르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의 사안에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성격 차이 이혼은 이러한 요건에 속하지 않다 보니 재판상 이혼사유로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 또는 양측의 극심한 성격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러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됐을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민법 제840조는 1호부터 6호까지 여섯 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내 부모에게 부정 행위, 악의적인 유기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성립할 수 있다. 이외에도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결혼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성격 차이로 이혼이 가능한 접점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 상대 배우자의 성격이 배우자의 결혼에 이를 때 ‘가혹한 수준’에 달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임을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 성격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이유를 명확한 근거로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성격차이로 거센 다툼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등의 폭력성을 증명해야 한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가계 경제 파탄에 이를 정도의 사치스러운 성향을 지닌 경우,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쳐 부당한 양육을 했을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성격’ 또는 “특이한 성향”에 집중하기보다 소통이 불가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갈등이 지속된다는 점을 유책 혐의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유책 혐의를 위한 증거를 찾아야 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격 차이 이혼은 개인적인 감정을 법리에 갖추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개개인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법리를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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