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보호관찰 개시 한 달 만에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A씨(2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 실형을 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1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이 확정되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2023년 1월 19일 출석지도 시 소변을 채취해 약물검사 결과, 대마에서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3년 2월 13일 출석지도 후 실시한 대마 약물반응검사에서 재차 양성의심 반응에 이어 2월 17일 주거지 방문 시 실시한 대마 약물반응 검사에서 양성의심을 보여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고 단지 지인에게서 대마초 뿌리를 받아 술을 담가 마셨다고 주장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주거지가 일정하고 출석 지시에 성실히 응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같은 해 3월경 집행유예취소 신청과 수사의뢰를 했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해야 하고, 수사의뢰 된 사건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제재조치 등을 더욱 강화해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개시 한 달 만에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20대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3-07-20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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