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오픈마켓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 외에 짝퉁 상품 판매자의 처벌 수위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내 4대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오픈마켓 운영자는 ‘자신들은 플랫폼을 제공할 뿐 가품 판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항변했으나,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가품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법위반 사건은 경쟁업체나 고객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많으며, 갑자기 사무실로 수사기관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