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짝퉁 상품 판매, 오픈마켓에도 책임… 처벌 강화

기사입력:2023-07-18 13:38:1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개정안은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 판매가 적발되면 오픈마켓 운영자도 과태료를 물거나 연대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오픈마켓 운영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오픈마켓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 외에 짝퉁 상품 판매자의 처벌 수위도 늘어날 예정이다.

국내 4대 대형 로펌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수의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오픈마켓 운영자는 ‘자신들은 플랫폼을 제공할 뿐 가품 판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항변했으나,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가품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법위반 사건은 경쟁업체나 고객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많으며, 갑자기 사무실로 수사기관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기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각종 상표법위반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해 판매대금 전체가 추징금으로 선정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상표법위반사건에 휘말린 경우 압수수색을 당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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