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나 고의성 등 성립요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3-07-18 09:00:00
사진=박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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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사기죄는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해당 범죄를 방조했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된다.

사기죄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고,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에 노출되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편취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기망 행위나 고의성 등의 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피기망자의 착오로 인하여 기망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분명한 증거로 밝혀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기망 행위의 범주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는 것만으로 모두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고,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렸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사기죄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고소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지혜 창원사무소 박봉석 대표변호사는 “사기죄는 상대의 기망행위로 자신이 피해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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