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서, 선거 전 900만 원 상당 금품 제공 조합장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3-07-17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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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에게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상구의 한 조합장 A씨(50대·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 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조합원 70여명 상대로 수사와 수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입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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