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시 상속 재산까지 나누는 방법은

기사입력:2023-07-17 13:57:09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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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력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에 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가 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을 모두 의미한다. 누구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공동 재산으로 본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특유재산이라고 해 공동 재산에서 제외하는 요소가 있다. 대체로 한 사람의 온전한 공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 전 모은 재산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를 다투게 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다.

아무래도 재산 형성에 아무런 공헌을 세운 게 없다 보니 사실상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무작정 상속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봐서는 안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직후부터 혼인 기간이 길었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혼 생활 중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 이후 해당 건물 관리를 A씨가 도맡아 하면서 생활을 하였다. 해당 재산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A씨가 해온 만큼 특유재산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다른 예시로 B씨를 들 수 있다. 소형 아파트를 상속 받은 B씨는 이후 10년이 지난 어느날 이혼을 고민하였다. 이때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를 두고 고민이 됐다. 이런 경우 결혼한 시기가 길다 보니 일정한 기여를 쌓았다고 보고 나누는게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기여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는게 좋다. A씨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온 영역이 있다 보니 자신의 몫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보니 배우자로서 함께 했던 시간을 어필해야 할지 모른다. 이러한 기여도나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확인하는게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이혼 전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빠른 대비가 가능하다”며 “생활 방식이나 어떤 기여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전략을 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방식이나 직간접적인 기여가 중요하다”며 “이를 놓치지 않고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은 필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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