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톱텍 전 대표, 중국으로 엣지 패널 기술 넘겨...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3-07-17 16:01:3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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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데 A 씨 등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비밀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의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네준 정보도 많으나 톱텍 또한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고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고 이러한 개개 단위의 정보가 독자성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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