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추가피해가 없도록 토사정리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16에 따라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복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7월 13일 오후 10시 30분 충남지역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논산시에서는 7월 14일 오전 4시 52분 산사태 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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