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중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3-07-14 13:15:01
사진=배연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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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성매매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역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직업군인이라면 성 비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군인성매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직업 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면 군인이 성매매를 저질렀을 때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과 같은 경징계로 구분하는데, 중징계 처분을 단 한 차례라도 받는다면 즉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고 명예전역 수혜 제한 대상이 된다. 또한 명예전역수당도 받을 수 없다.

만일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종사가 금지되며 이 기간 동안 봉급이 보수의 2/3으로 감액된다. 진급 금지 사유에 해당하고 정직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호봉승급이 18개월 동안 지연된다.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기본 징계 기준이 정직이라는 점에서 성매매가 얼마나 중대한 성 비위인지 알 수 있다.

만일 성매매를 여러 차례 하여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중징계도 할 수 있다. 계급을 1계급 내리는 강등은 사실상 군인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징계 처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해임, 파면은 즉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매우 무거운 징계다. 심지어 해임은 퇴직 후 3년 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5년 간 장교나 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면은 퇴직 후 5년 간 공직 취임을 할 수 없으며 관직이나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고 퇴직금마저 50%나 감액된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라면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시도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성매매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군인들이 알게 모르게 군인성매매에 연루되고 있다. 군인성매매는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명성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고, 혹여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더라도 시도를 하지 않고 돌아 나와야 한다 ”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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