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7월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특수절도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해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서울 모텔 등지를 전전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도 불응한 혐의로 10대 대상자 B군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7일 소년원에 유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고의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07-12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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