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7월 12일 "8년만에 복직하고 폐과를 이유로 40일만에 면직에 대한 위법성이 교원소청위 결정서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진주보건대 총장은 유종근 교수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2015년 연봉계약으로의 신분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적 인사행위를 이어왔다. 8년 동안 면직, 파면, 재임용거부, 기간단축 및 자가대기, 임용불가, 폐과로 인한 면직 등 불법적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왔지만 모두 교원소청위로부터 위법결정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인사조치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총장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학교법인 학가람학원 이사회는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원소청위 결정들 관련 진주보건대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는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진주보건대총장은 2023. 1.27. 및 2.9.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유 교수에 대한 신분조정안을 심의했으며 유 교수가 소속된 항공서비스학가를 폐과했다.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동의)를 거쳐 2023. 2. 17. 유 교수에게 항공서비스과 폐과를 사유로 2023. 2. 20.자로 면직됨을 통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진주보건대학교 총장(피청구인)이 유종근 부교수(청구인)에게 한 2023. 1.9.자 신규 임용처분 및 2023. 2.20.자 면직 처분 및 임금 삭감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2023. 3. 17.이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첨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임금삭감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합해 각하하고, 신규 임용 처분 및 면직 처분은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소청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금지급 등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을 뿐,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 재임용 심사결과 청구인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인을 부교수로 기존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조건으로 임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존 부교수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2023. 1. 9.자로 부교수로 신규 임용한 것은 기존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회피하거나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등 관련규정에 의할 때 이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위는 또 진주보건대학교의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및 '폐과 및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교원인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의 전공(경영학)과 유사한 교양과목이 진주보건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비록 청구인의 소속 학과인 항공서비스학과가 폐과되었다고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해 면직회피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면직기준에 따른 면직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면직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학과 폐지 시의 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교원소청위, 진주보건대의 8년 만에 복직, 40일 만에 면직 처분 등 취소 결정
기사입력:2023-07-12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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