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무소 없이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일명 ‘유령 부동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업무게시를 할 때 사무소 안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보증 설정증명 서류, 중개보수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무소로 쓸 수 없는 공유오피스나 창고를 사무소 주소로 등록해 영업을 운영하는 ‘유령 부동산’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협회는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서 위장 등록이 의심되는 16곳에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6곳이 중개사무소가 존재하지 않아 김포시청에 고발 조치했다.
협회는 추가로 전국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협회 측은 중개 의뢰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한다면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소지를 사전에 고발 조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분석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국통교통부 및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유령 부동산’.. 제재 강화해야”
기사입력:2023-07-11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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