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기사입력:2023-07-10 17:49:3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상대 측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

만일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 심리적 위축으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섣불리 다투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되어 취업 제한과 공기업, 공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형사 처벌과 내부 징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진술의 신비성이 떨어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NK(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무고한 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상대 측과 합의와 선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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