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 단체사진(왼쪽부터 김용정 법인2팀장, 반명숙 여경협 부산지회 부회장,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정순 여경협 부산지회 회장, 장손득 여경협 부산지회 부회장, 김광수 납세자보호담당관). (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지역 여성사업자 수는 23만7천개로 전체 가동사업자(57만7천개)의 40%를 넘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우리나라의 저성장경제,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경제・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
이 날 협약에서 부산청은 여성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창업자・폐업자멘토링, 세금교육 및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경제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창업자·폐업자멘토링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폐업자의 조기회생 및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공하는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이다.
부산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수집해 부산청에 전달하고 여성경제인 등과의 간담회 추진 시 협력, 세금교육・상담 시 수요대상자 모집 제공, 국세청 지원내용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지난 3월 부산지회와 간담회 시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에 어려움이 크다는 협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이 날 협약식에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장일현 부산청장과 김정순 부산지회장은 양 기관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상시 소통하며 여성경제인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