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소송, 13일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2023-07-06 15:22: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이 오는 13일 오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이다.

2016년 12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B사는 동의 없이 신규로 26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A사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 및 위약금으로 46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투자계약상 사전동의 약정이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대법원에서 스타트업 경영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권이 무효로 판단되면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사후관리 양상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투자사의 사전동의권은 투자계약 체결 이후 투자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이고, 투자사와 창업자와의 관계 및 투자 이후 스타트업 경영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다. 금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해당 조항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미션은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함께 본 판결의 쟁점이 되는 투자자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의 효력 및 향후 스타트업 거버넌스 변화와 관련된 포럼을 본 판결 선고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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