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전 상임대표,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사입력:2023-07-05 15:55:27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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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은 김재연 진보당 전 상임대표가 경찰의 위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7월 5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법률상 대표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경찰이 본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사항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표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스럽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따로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라도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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