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지회장 박재우)는 7월 5일 '행정기관 결정도 무시, 법도 무시하고 트럭으로 노동자들을 짓밟고서라도 간다는 천상전하 유아독존 백성학 회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를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장폐업 결정에 불법적으로 설비 및 기계장비를 반출을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를 트럭으로 밀어부치며 노조에는 '기계반출하고 나면 법원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았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10일 ㈜자일대우버스가 폐업을 이유로 소속 노동자들을 해고한 행위는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는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의 사업양수도 관계까지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 또한 부당해고와 같다는 판단을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28일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일자동차로 이전된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내 영업자산 일부를 사용자들의 재산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이를 반출하기 위해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 조정법 86조에는 “구제명령등의 효력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사용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미 내려진 행정 결정을 무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자일대우버스 영업자산을 자일자동차에 이전한 것, 이전한 기계설비들을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 직경영 법인인 베트남공장에 보내는 것, 베트남공장에서 울산공장 생산차량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 등을 위장폐업 판단 근거로 한 점등을 이유로, 사용자들이 반출하려는 것이 만약 울산공장 생산차종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라면 중앙노동위원회와 판정과 노조법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사용자들과 출동한 경찰에 전달하고, 위장폐업과무관한 재산권 행사라면 반출할 기계설비 목록과 반출처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자료제공조차 거부하고 오히려 “회사가 장비반출을 하고 난 뒤 그것을 근거로 노조에서 법원 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면 될 것 아니냐” 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위법한 장비반출을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반출 트럭기사에게 차량 출발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들에게 .과격하고 위험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짐짝 취급하며 ”그럼 치우면 되지 않느냐”라며 트럭진입을 계속 시도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이후 경찰이 중재에 나서며 얘기를 이어가던 중 사용자들은 6월 28, 29일 반출하려는 기계설비가 울산공장 생산차종을 만는데 필요한 기계설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뒤 늦게 밝히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위장폐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출동한 경찰은 철수하고 기계반출행위가 일단락 되었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업무방해행위로 고소를 한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계속 주시하기 위해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앞에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금속 대우버스지회, 중노위 위장폐업 결정에도 설비 및 기계장비 반출 시도 항의
기계반출 목적 물으며 항의하는 노동자 트럭으로 밀어부쳐 기사입력:2023-07-05 1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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