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6일 대한문 앞 총파업대회

기사입력:2023-07-05 10:28:17
(사진=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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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브랜드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산별교섭 쟁취로 백화점·면세점 바꿔내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7월 6일 오후 1시 세종대로 대한문 앞에서 백화점·면세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알리고,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 관철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면세점에 근무하는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하고, 같은 날 제주지역에서는 120여 명의 조합원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강당에 모여 생중계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대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2019년 11월 출범)은 백화점과 면세점의 입점업체에서 근무하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노동조합이며 총 9개의 기업지부(로레알코리아지부, 샤넬코리아지부, 록시땅코리아지부, 한국시세이도지부, 클라랑스코리아지부, 부루벨코리아지부, 삼경무역지부, 쏘메이지부, 하이코스지부)가 소속돼 있다.

대회는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여는 발언(2023 산별교섭 투쟁과 7월 총파업/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 격려사(강규형 서비스연맹위원장), 기조영상 상영, 투쟁발언(면세점 노동자에게 산별교섭과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이희주 면세업종본부 부본부장), 연대발언(유통서비스 노동자들과 7월 총파업/이동호 서비스연맹 유통분과의장), 투쟁발언(백화점 노동자에게 산별교섭과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하인주 로레알코리아 지부장), 마무리 퍼포먼스(힘찬함성과 구호로 애드벌룬띄우기)로 1시간 가량 진행된다.

조합원들은 입점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한다. 백화점·면세점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연장·확대, 정기휴점일 미시행,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통보 등이 이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화점·면세점은 입점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점업체들은 직접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하지만, 자신들은 백화점·면세점의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동조합–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산별교섭을 요구했으나 백화점·면세점, 백화점협회·면세점협회는 묵묵부답이었다는 것.

결국 단체교섭은 직접 사용자인 입점업체와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약 3개월에 걸쳐 교섭해왔으나 ‘권한이 없다’는 회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노사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끝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동시에 조합원 94.33%가 참여한 쟁의행위 개시 찬반투표 또한 90.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동조합은 확보한 쟁의권을 가지고 ▲안정적인 임금 구조, ▲함께 쉬는 휴일·휴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는 2023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7월 6일에는 전면파업을 진행하며, 이후로도 ▲점심 식사 함께 가기, ▲30분 연장영업 거부(부분파업)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 현장의 노동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백화점·면세점이 참여하는 ‘산별교섭’이 필수적이다. CJ 대한통운에게 교섭 응낙 의무가 있다는 최근 판례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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