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7월 12일 청주지법 항소심 촉각…"대법 판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기사입력:2023-07-04 16:39:53
(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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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의 문신사들이 1심 무죄에 이어 오는 7월 12일 열리는 청주지법 항소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문신사들의 단합과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은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써 지난 30년간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825).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속눈썹, 네일아트,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 다른 화장술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반영구 화장 시술’행위를 한 점, 위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시술에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일정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이질적인 화장기법 등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정도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오는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날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의 문신사들이 모여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7월 4일 보도자료에서 “우리 협회 회원(최00)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당당히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까지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 협회 차원에서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인싸이트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국의 문신사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필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신에 대하여 ‘한국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포기하고 죄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세계 유일 나라”라며 “그로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국 최고재판소는 2020. 9. 16.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법해석을 내놓았다.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가 장식적 요소와 미술적 의미가 있는 사회적 풍속으로 받아들여질 뿐,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명시적인 판례가 형성된 우리와는 규범상황이 다르다. 그럼에도 일본국 최고재판소 결정 중 문신사와 피시술자의 헌법적 이익을 고려한 논거들은 우리 의료법의 해석에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은 총 9개이며 각 각의 법안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문신사법과 반영구화장법, 타투업법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지난 4월 2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소위가 열렸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과 관련, 현직 종사자의 의견보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문신업종을 분리하려는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원에서 문신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현직 문신사들에게 문신 민간자격증 취득과 사업자등록, 대한보건협회의 보건위생교육 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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