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반란’, 거래량·매매가 동반 상승…분양시장 재점화 기대

기사입력:2023-07-04 14:20:16
[로이슈 최영록 기자] 수도권 지역 집값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인천이 최근 반등하며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올해 한은이 세 차례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매수 수요가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인천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금리 인하 전망에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상승…인천도 호조세

주택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12월 82.9p로 저점을 찍고 올해 반등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91.5p로 올랐으며, △2월 102.1p △3월 103.6p △4월 107.7p △5월 115.7p를 기록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인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8.7p로 수도권 중 제일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82.1p)를 제치고 92.6p로 수도권 2위로 올랐으며, 2월에는 무려 12.7p 상승한 105.3p를 기록했다. 3월에는 소폭 하락한 102.9p를 나타냈지만, 4월 103.6p, 5월 105.8p로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수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낮아지고 있다. 1월 132p에서 2월 113p로 하락, 3월에는 120p로 소폭 상승을 보였지만, 6월 105p로 대폭 줄었다.

◆ 아파트 매매가·거래량 상승, 반면 신규 공급량은 적어

이같은 현상은 인천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929건에서 올해 1월 1365건으로 436건 증가했다. 2월에는 2305건으로 2,000건 대를 돌파했으며, 3월 2564건, 4월 2338건, 5월 2574건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도 활발하다. 일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은 올해 6월 입주가 임박하자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 5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80건 가까이 거래돼 5월까지 무려 372건이 손바뀜됐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단지이며, 거래 절벽이 이어졌던 과거 상반된 양상이다.

이에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모습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아크베이(2025년 3월 입주)’ 전용면적 98㎡의 분양권이 6월 9억5760만원(37층)에 손바뀜됐다. 이는 분양가 8억9900만원보다 5860만원 오른 가격이다.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로 마피가 속출했던 인천이었는데,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금리 인하 등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인천 역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며 “특히 인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개발호재를 갖춘 지역을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21년 인천의 분양 물량은 2만9763건에서 2022년 1만7152가구로 확 줄었고, 올해는 1만3933가구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새 아파트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처럼 인천의 부동산 구매 심리가 회복되자 작년에 문을 열고 미계약분을 판매해오던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 작전 ‘한라비발디’ 등 인천 전역에서 분양 완료 소식이 이어졌다. 이 여파는 올 2월 청약접수에서 일부 타입이 미달됐던 ‘더샵 아르테’까지 번져 잔여 세대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중도금 무이자에 계약금 비중이 5%로 줄어 초기 투입자금이 3000만원 이하인 점이 수요자들을 움직였고, 신규 분양단지가 희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상승 전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일 수도 있다”며 “브랜드, 입지, 설계, 대단지 등 상품성이 우수한 단지를 고르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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