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7-04 13:21:01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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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으면 2,000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는 강간‧강제추행이 604건으로 약 40%를 차지했고 폭력 450건(30%), 절도 435건(2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지하철에 발생한 강간ㆍ강제추행 건수는 △2017년 1,046건 △2018년 840건 △2019년 877건 △2020년 506건 △2021년 604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역사를 순찰하는 역 직원들도 사법권이 없다 보니 이들 또한 범죄의 표적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현대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의미하며, 공연장소 및 집회 장소는 실내나 실외를 가릴 것 없이 대중에게 개장된 장소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예시이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외에도 목욕탕, 백화점, 놀이공원, 운동장, 경마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추행만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에 대법원에 따르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본인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의택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은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이 부족해 억울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일지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 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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