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자신 있으면 행정소송 결과 따라 집행부 총사퇴하라"

기사입력:2023-07-03 18:01:39
로앤굿 민명기 대표. 사진=로앤굿

로앤굿 민명기 대표. 사진=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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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리걸테크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변호사인 민명기 대표를 제명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명기 대표는 "본인의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플랫폼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변협 현 집행부의 임원직을 함께 걸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6월 변협 측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한 보도(MBC '[단독] 변협, 법률 플랫폼 또 고발‥"제2의 '타다' 될 것" 반발')에 따른 로앤굿 측의 대응이다.

로앤굿은 변협이 무조건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반해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계속적으로 남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변협에 ▲공개된 장(場)에서의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중단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의 중단 ▲변협 상임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및 폐쇄적인 내부 회의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

로앤굿은 상기 요청사항 및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지난 30일과 금일 전국 2만5000여명 변호사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한 바 있다.
여기에 변협 내부자료에 명시된 '로앤굿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사유'에 대한 검토 의견서도 동봉했다고 전했다.

최호준 부대표는 "지난 2년간 변협에 5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 전 시정조치 고지에 대해 요청했다"며 "계속된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에도 불구 어떠한 회신도 못 받았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민 대표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는 시대지만 김영훈 변협 회장의 '법률시장은 선비인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인식은 난센스"라며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서 변협이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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