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민명기 대표. 사진=로앤굿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난 6월 변협 측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한 보도(MBC '[단독] 변협, 법률 플랫폼 또 고발‥"제2의 '타다' 될 것" 반발')에 따른 로앤굿 측의 대응이다.
로앤굿은 변협이 무조건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반해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계속적으로 남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변협에 ▲공개된 장(場)에서의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중단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의 중단 ▲변협 상임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및 폐쇄적인 내부 회의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
로앤굿은 상기 요청사항 및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지난 30일과 금일 전국 2만5000여명 변호사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한 바 있다.
최호준 부대표는 "지난 2년간 변협에 5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징계 전 시정조치 고지에 대해 요청했다"며 "계속된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에도 불구 어떠한 회신도 못 받았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민 대표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하는 시대지만 김영훈 변협 회장의 '법률시장은 선비인 변호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인식은 난센스"라며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서 변협이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