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2일 친모 A(30대)씨와 친부 B(20대)씨가 지난해 9월 9일 자신들의 주거에서 생후 5일된 아들 C군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초기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잠에서 깨어보니 아기가 사망해 있어, 시신을 인근 산에 묻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기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해당 장소와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한부모 가정에 의한 양육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B씨는 무직이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B씨와 만나기 전에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도 3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호적에 등록했으나 나머지 두 명은 국내 및 해외에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추가적으로 나머지 두 아이를 언제, 어느 곳으로 입양을 보냈는지 확인 중에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남경찰청, 사실혼 부부의 ‘거제 영아 살해’ 사건 인정
기사입력:2023-07-03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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