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는 또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연 내지 무산 가능성에 대해 7월 3일자 긴급성명서를 내고 국회법사위원회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해운강국 대한민국 해사전문법원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국회법사위는 관련업계 많은 비용, 국부유출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 설립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항사모는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해양금융기관 집적지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해 향후 동아시아 해사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운·금융·법률 등 해운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더욱 육성할 것과 "해사법원 부산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부산)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조속한 시일내에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15년 동안 부산의 법조계, 해양수산 업계,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해상·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사분야 전문법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각 당에서도 ‘해사법원 설치법안’들이 제출됐지만, 현재 지역간 이해관계로 관련법안이 또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없어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의 불편은 물론 국부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해사관련 소송은 국제운송, 용선, 선박건조, 해상구조물, 해양오염, 어업 등 다양·복잡하며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띤다. 이러한 특수한 해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나, 우리나라는 재판부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소송 지연 및 만족도 저하에 따라 그간 해사분쟁의 90% 이상을 영국 등 외국에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간 분쟁조차 영국에서 해결하고 있어 연간 최소 3천억원 이상의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해사법원 설립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관련 법률서비스를 국내에서 담당하게 되면, 국부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해사분쟁해결에 있어 대외적 신뢰도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해양강국으로서의 실질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부산이어야 하는가) 부산은 세계 5위의 해운한국을 주도하는 국내 제1 해양도시이며 해양수도다. 바다는 해양관련 분쟁의 시작점으로 현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양중심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영국, 중국 등 세계의 유수 해사법원도 바다가 있는 항만도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있다. 그것도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은 선박, 선원 등록지로 해사사건의 수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한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행정·사법·금융·연구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해사법률서비스 중심도시로서 부족함이 없다. 특히 고등법원이 부산에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차원에서 재판 관할권 배분이 필요하며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의 해사법원 설립지이다.
항사모는 "국회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고려, 국내 최고의 해양산업/금융/레저/교육인프라가 구축된 해양수도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 하라"고 재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항사모, 또 해사전문법원 설치 지연 무산 가능성에 즈음한 긴급 성명
기사입력:2023-07-03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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